음주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인천의 50대 음주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10시 40분께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