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잊은 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연이은 차량 추돌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0분께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인근에서 운전자 A(27)씨가 몰던 BMW 118D 차량이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BMW 차량은 200m 상당을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쏘나타 차량은 충격에 밀려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최초로 사고를 당한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직접 BMW 차량을 추격한 뒤 경찰에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음주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에서 "쏘나타 차량과 1차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도망간 것은 아니었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차량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다시 경찰로 불러 어디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사고를 낸 뒤 고의로 도주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