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을 놓고 국회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간 대
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재경부에
서 마련해 의원입법발의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시
안'에 대해 재경부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비수도권을 옹호하는 측
면으로 수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의원들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회 통
과저지에 나서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국회내 상정과정
재경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연내 제
정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법안 마련에 나섰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움직임에 그동안 소외받았다고 느껴온 비수도권
의 대구 출신 김만제 의원과 충남 출신 김학원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발의
로 지역균형발전 및 회생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지방'이란 개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
으로 갈라놓는 것으로 규정하자 도가 '지방'개념을 수도권의 낙후지역도 포
함시키는 수정법안을 심규섭(민·안성) 의원을 대표로 해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 상정하는 등 법안 제정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을 빚어왔
었다.
◇도내 의원들이 왜 반발하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을 빚자 재경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들이 법
안을 마련,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운태 의원에게 정부안을 넘겼다.
그러나 강 의원이 재경부의 시안을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입장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지방'의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 시안은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외의 지역과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념대로라면 경기도의 오지, 접경지역, 도서지역, 농어
촌정비지역 등 모두 134개 읍·면·동(6읍·121면·7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한정시키고 경기도
낙후지역 등은 완전히 배제하는 등 법안의 적용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
로 이분화시켰다.
또 재경부 시안에는 기업이전시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기업의 대
상으로 회사, 금융·교육, 연구기관, 병원, 공공기관, 기타 개인·법인 및
단체 등을 규정했으나 강 의원은 이중 기타 개인·법인 및 단체를 삭제했
다.
강 의원은 특히 재경부 시안에는 없는 국가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
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이 낸 법안에는 국가 과밀억제권역내 국가 행정기관 등을 단계별
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에는 금융과 세제혜택을 주도
록 했고 이 이전계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할 수 있
는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내 국가행정기관을 사
실상 강제이전 시키도록 했다.
강 의원은 또 지자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재경부 시안에 대해 이같은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국가가 보조
금 지급 및 세제상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 재경부 시안은 '기업이전
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강 의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유치
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수정,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소재 기업유
치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
강 의원은 나아가 재경부 장관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겸직케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
를 이행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마련, 수도권 의원들로부터 “이중·삼중의
덫을 깔아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재경부 시안에는 건교부장관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
로 위촉토록 했으나 강 의원은 건교부장관을 제외시켜 견제장치를 미연에
사전정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밖에 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재경부 시안중 특별교부세를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지방양여
금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추가세입원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김포) 정책위의장은 “당론은 정책위에서 결정
해야 하는데 강운태 의원이 나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법안을 만들어 마치 당
론인양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하기 짝이 없다”면서 “현
재 발의돼 있는 지방경제회생관련 법안과 수도권관련 법안을 총 취합해 당
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덕배(민·고양)의원은 “강 의원의
비수도권 일방옹호 수도권은 크게 불리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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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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