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민박에 일산화탄소(CO)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매월 가스 누출과 배기통 이음매를 점검해야 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사업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 2월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의 점검 항목 가운데 가스 부분을 더욱 구체화한다.

그동안 사업자가 월 1회 가스누출 점검을 하면, 이 자리에 해당 시·군 공무원이 대동했다. 사고가 난 민박은 내년 1월 강릉시의 점검을 받을 예정이었다.

농식품부는 이 점검 항목에 가스시설 환기, 가스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 등을 추가해 시·군이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했다.

또 당초 농어촌민박이 200개가 넘는 시·군은 표본 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조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모든 농어촌민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

새로 문을 여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하고, 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늘려 시설 기준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따져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이고,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일 때에만 민박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을 포함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모든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겠다"며 "시설 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매뉴얼과 리플릿을 보완 배포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민박 변경 신고 없이 민박사업을 하거나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에서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해 신고필증을 내주는 절차로 개설된다. 지난해 기준 2만6천578개소가 전국에 운영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