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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동산114 제공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는 부동산과 유독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지난 9·13대책에 따라 각종 세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이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난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다(재혼포함). 외벌이는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여기에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입할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된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라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현행 60일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기존 60일이라는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가점 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해 부적격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