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수원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처럼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역사 재현을 위한 영화와 공연, 전시 등을 비롯해 교육, 연구, 보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의 왜곡 정보 유통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음란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으로만 규정해 생산·유통시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등을 통해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내리고,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를 지우고 있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피해자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며 "최소한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