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의붓딸, 처제 모두를 성추행한 데다가, 아내에게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파렴치한 50대 가장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친딸과 의붓딸·처제를 강제추행하고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전남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추행했으며, 2015년에는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당시 10세)과 처제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이 아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엄마에게 이를 전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 친딸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김씨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 보복 위험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