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기업 명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7개 국가·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 579개 민간기업 등 의무 불이행 605개 기관·기업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국가·자치단체에서는 국회,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KT그룹의 KT M&S 등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4곳이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명단에 들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기관들이 눈에 띄었다.

국회, 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 교육청이 3년 연속 불명예를 떠안았고 대한항공, 현대 E&T, 고려개발, GS엔텍, 삼호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도 3년 연속 포함됐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률 자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해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와 대기업 부담금 차등제 등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