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천억원 규모 부실채권 중 4천800억원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천억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책 지원과 보호 육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