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인력 사정등 고려
대검, 피의자로 전환 '강제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23일 "인력사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선 19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인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이튿날인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김 수사관의 주소지가 수원지검 관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고발 사건과 별개로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골프 접대 의혹 관련 골프장 7~8곳과 KT 대관업무 담당 권모 상무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 최모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한 의혹, 감찰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공무상비밀누설 '김 수사관 사건' 수원지검이 담당
입력 2018-12-23 21:01
수정 2018-1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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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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