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2월 넷째주 일요일인 23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대부분의 점포가 휴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주말 장보기에 나설 소비자들은 미리 점포별 휴무일을 확인후 출발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마트는 23일 서울지역 PK PEACOCK 대치역점, SSG 청담점,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스타수퍼도곡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이문점, 이수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 등이 휴무다.
이마트 경기지역은 경기광주점, 고잔점, 과천점, 광교점, 광명소하점, 광명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덕이점, 동백점, 동탄점, 별내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안산점T,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용인점, 의정부점, 이천점, 일산점, 죽전점, 중동점, 진접점, 킨텍스점, 킨텍스점T, 트레이더스 고양점, 트레이더스 구성점, 트레이더스 군포점, 트레이더스 김포점, 트레이더스 수원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평택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성봉담점, 화정점, 흥덕점 등이 휴무다.
인천 지역 이마트는 검단점, 계양점, 노브랜드 송도트리플ST점, 동인천점, 연수점, 인천공항점, 트레이더스 송림점 등이 휴무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도 이날 서울 지역 빅마켓 금천점, 빅마켓 도봉점, 빅마켓 영등포점, 강변점, 구로점, 김포공항점, 삼양점, 서울역점, 서초점, 송파점, 양평점, 월드타워점, 은평점, 잠실점, 중계점, 청량리점 등이 휴무다.
롯데마트 경기·인천지역은 마켓디 수원점, 빅마켓 신영통점, 검단점, 경기양평점, 계양점, 광교점, 권선점, 부평역점, 부평점, 삼산점, 서현점, 송도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시흥배곧점, 시흥점, 신갈점, 연수점, 영종도점, 영통점, 의정부점, 천천점, 청라점, 판교점, 평택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도 이날 휴무를 실시한다.
이날 휴무일인 홈플러스 서울 지점은 강서, 강동, 금천, 면목, 방학, 서울남현, 서울상봉, 신내, 시흥, 영등포, 월곡, 월드컵, 잠실, 중계, 합정점이다.
이밖에 경기 동수원점, 병점, 부천상동점, 북수원점, 서수원점, 야탑점, 영통점, 의정부, 평택안중점, 화성향남, 인천 가좌(택배)점, 간석점, 계산점, 인천송도점, 인천숭의점, 인천청라점, 인하점, 작전점 등이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한편,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