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장가의 85%로 상향
조정지역 2주택자 稅상한 200%
만 19~34세로 청년우대청약 확대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부동산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2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보통 시장가에 80%에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 가격은 5%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시는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p씩 상향될 예정이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지난 10월 시중은행에 도입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도 2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
신혼부부들은 내년에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맞벌이 소득 연 7천만원(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청약 가점 확인은 쉬워진다.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가입해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내년 '부동산 제도' 개편 득실은]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신혼 생애 첫 주택구입 稅 감면
입력 2018-12-23 21:16
수정 2018-12-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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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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