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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리고 대학 후배에게 떠넘긴 전직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회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신장용(5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인과 함께 1/3씩 투자해 설립한 명품 수입·판매 회사에서 자신의 회사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고 2013년 4월~5월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후배 한모(55)씨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계로 볼 때 한씨가 신씨의 지시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동업 사업을 위한 용도로 보유한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