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대상자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 산하기관들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