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2.5t 화물트럭을 운전한 기사가 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자전거 운전자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4시55분께 북구 읍내동 일대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 A(47)씨가 앞서 가던 B(67)씨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3㎞ 상당을 도주했다가 검문 중이던 순찰차량에 의해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트럭에 남은 사고 흔적을 발견하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속 60㎞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현장 상황이 궁금해 잠깐 차를 세웠다"며 "윤창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