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안양동안과 의왕, 과천서 등 3개 경찰서 교통초소를 방문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특별치안활동을 점검했다.
이자리에서 허 청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12월 18부터 시행됐다"며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