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한 논술학원 원장이 고3 여학생에게 "글을 첨삭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추행을 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분당의 한 논술학원에서 B(18)양을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학원에 다니던 B양에게 "네가 쓴 글을 첨삭해주겠다"며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A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 학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