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 내년 2월에야 가능
공공임대리츠 출자 1년여 지연

수장 공백·고강도의 감사 등 '이중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경기도시공사의 각종 신규사업들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경기도의회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시공사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경기도형 행복주택(평택BIX·평택고덕·광주역) 건설 사업 3건과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리츠 출자, 도시공사 광교 사옥 건립,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의회로부터 행복주택 건설 사업 및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의회의 올해 일정이 지난 21일 모두 끝난 만큼, 도시공사가 신규 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2월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처음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던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해부터 동의 절차가 지연됐던 사업들은 지난 10월 모두 도의회 문턱을 넘었고,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은 계획을 일부 변경해 최근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라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도시공사의 광교 사옥 건립 문제 역시 내부적으로 계획을 조정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내부 혼란 등이 이같은 상황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각종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산하기관처럼 도시공사 역시 사장 지원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에 따라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