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장 가입자 전환안 추진
학습지 교사등 9개 직종 우선검토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수고용직, '특고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정부는 일단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택배 기사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가능
입력 2018-12-25 21:55
수정 2018-12-25 21: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2-26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