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운전자 한모(2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한씨와 동승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음주운전 방조,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의정부 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모(2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5% 이상이었다. 사고 뒤 한씨는 남자 동승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도주했으며 여성은 달아났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한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동승한 여성이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사고 승용차의 블랙박스에는 사고 뒤 '감방 가야 하니 자리를 바꿔야 한다', '변호사 선임 등 다 책임질 테니 자리를 바꾸자' 등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