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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는 모습/연합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돼 부모 집에 사는 '늦깎이'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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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SBS뉴스화면 캡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한다.
 

방식은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된다.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다.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 주택도시기급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