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또한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천여명(8만→11만7천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또한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또한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천여명(8만→11만7천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또한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