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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논란 증거사진. /연합뉴스=독자입수·제공

여성 혐오 논란으로 번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동 폭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공동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 출동 지연과 남녀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CCTV와 당사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신고 뒤 4분 내 현장에 도착했고, 분리 조사도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 한 주점에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여성 측은 SNS 등에 남성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