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중대 오류 주장
"보호종 눈속임… 짬짜미 행정"
종합장사시설 건립 7년째 지연


2011년부터 추진된 종합장사시설 가칭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화성시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화성시가 화장장 건립부지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와 한국산개구리에 대한 포획 및 이주보고서를 지난 7월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보고서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포획 방법과 포획 장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포획된 개구리의 사진이 한국산 개구리가 아니라 북방산개구리로 판단된다는 것이 국립생태원의 의견이었다"며 "국립생태원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화성시가 지정한 동탄의 대체서식지는 한국산 개구리의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종에 대한 이와 같은 눈속임 및 상식에 어긋나는 짬짜미 행정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며 잘못된 행정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성시를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 12의 5 일원(6만4천109㎡)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이 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됐지만,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고 반대해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고발장 제출 계획에 앞서 화성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