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도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다.
1월부터는 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2월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 한다.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순회 방문해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10월부터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한다.
12월부터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살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3월부터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3월부터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6월부터 국가 주도로 공급해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er)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해 의료기기 발생 때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 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2월부터는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한다.
/디지털뉴스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다.
1월부터는 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2월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 한다.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순회 방문해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10월부터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한다.
12월부터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살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3월부터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3월부터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6월부터 국가 주도로 공급해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er)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해 의료기기 발생 때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 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2월부터는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