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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28)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손씨는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손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앞서 손씨는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