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미성년 제자와 강제 성관계… 女학원강사 징역 10년 선고
"13세 미만 대상 범죄 법정형 높아"
입력 2018-12-27 21:24
수정 2018-12-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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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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