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의 후속 조치로,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차례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천613명(3천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버스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당장 결원이 예상되는 7천343명 충원을 위한 대책이다.
먼저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9천여명), 화물차 운전자(1만6천여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10만여명)에 대한 채용 안내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정부·지자체·업계가 운전인력 채용에 집중해 추가로 3천20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한 실적이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강화하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 버스 업체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도록 돕는다.
버스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 내년 2월 시외버스 운임 인상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인건비나 유류비 등 인상에도 동결했던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내버스 운임은 지자체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경기도 등 8개 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해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 최대 11년인 차령 기준은 유지하되, 중고 차량 구입 시 기준을 현재 3년 이하 차량에서 차량 6∼7년 차량까지 허용토록 기준을 완화한다.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CNG버스 100%·기타버스 50%) 기한도 올해 종료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의 후속 조치로,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차례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천613명(3천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천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버스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당장 결원이 예상되는 7천343명 충원을 위한 대책이다.
먼저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9천여명), 화물차 운전자(1만6천여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10만여명)에 대한 채용 안내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정부·지자체·업계가 운전인력 채용에 집중해 추가로 3천20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한 실적이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강화하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 버스 업체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도록 돕는다.
버스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 내년 2월 시외버스 운임 인상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인건비나 유류비 등 인상에도 동결했던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내버스 운임은 지자체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경기도 등 8개 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해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 최대 11년인 차령 기준은 유지하되, 중고 차량 구입 시 기준을 현재 3년 이하 차량에서 차량 6∼7년 차량까지 허용토록 기준을 완화한다.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CNG버스 100%·기타버스 50%) 기한도 올해 종료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