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심부름꾼(헬퍼)으로 등록해 고객을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심부름 대행 앱을 통해 의뢰 받은 가구 이동 업무를 마친 뒤 A씨를 톱으로 위협하며 초등학생 아이를 빌미로 협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해하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 협박 내용의 잔인함 등에 비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재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 형사 처벌을 받고 총 15년의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