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운영위 출석합의… 막판 진통 '산안법' 극적 해결
文대통령 의지 반영, 6개 비상설특위 연장안 등 쟁점 일괄타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에 이어 연내 처리마저 무산됐다.
국회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총 9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던 산안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에 출석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본회의에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운영위 소집 문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현안 중 하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공세에 불과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고, 결국 운영위 소집 문제가 풀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도 해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새 정보위원장에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191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