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근무한 골프장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자금의 행방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