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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9일 청소년 게임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2011년 시행됐다.

게임업체 웹젠 최대주주이기도 한 김 의원은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 저널에 기고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고 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의 교육권이나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시했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인터넷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의 이용 방법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종합예술은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화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에 청소년이 자정을 넘어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