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0.03%로
마트·슈퍼마켓 비닐봉지 제공금지
2019년 새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 및 제도가 변경된다.
■ 교통분야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오는 6월 시행된다.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 올해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00만원→250만원
=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20%)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이 만 14세→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4만원→월 20만원 지원으로 변경된다.
■ 만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5~20%정도 축소되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10만원이 인상(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년 바뀌는 규제 및 제도]음주운전 단속 기준, 6월25일부터 강화
입력 2018-12-31 22:30
수정 2018-12-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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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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