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 분야 사업 진출을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와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인승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 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확보 기준을 기존 4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 서비스 업종의 자본금 확보액을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에서 2억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4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7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했던 요건도 일부 항공기의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을 낮추는 등 진입 규제 완화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라며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