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629만 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억7천543만 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부총리 및 감사원장 등의 인사는 1억3천272만 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관은 1억2천900만 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천714만 원, 차관은 1억2천528만 원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확정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년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은 지난해 인상률에서 적용하지 않은 0.6%만 증가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6%를 적용했다. 다만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올렸다.
2급 미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앞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지난해 3.5% 등에 달했다.
특히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천100원, 일병 33만1천300원, 상병 36만6천200원, 병장 40만5천700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키로 했다.
우선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 원, 월 5만 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15만7천 원에서 월 13만1천∼23만5천 원으로 오른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았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 형사사건 기소 ▲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관은 1억2천900만 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천714만 원, 차관은 1억2천528만 원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확정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년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은 지난해 인상률에서 적용하지 않은 0.6%만 증가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6%를 적용했다. 다만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올렸다.
2급 미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다. 앞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지난해 3.5% 등에 달했다.
특히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천100원, 일병 33만1천300원, 상병 36만6천200원, 병장 40만5천700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키로 했다.
우선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 원, 월 5만 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15만7천 원에서 월 13만1천∼23만5천 원으로 오른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았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 형사사건 기소 ▲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