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광명 등 매매값 '껑충'
재산·종부세도 두배가량 증가할 듯
가격 산정 '불만' 이의신청 늘어나
정부가 2019년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시세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예고해 아파트 실거주자들의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과천, 성남 분당, 하남, 광명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최고 수준의 공시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오른 지역은 과천(12.57%), 분당(12.45%), 광명(9.59%), 하남(8.99%), 용인(6.58%), 안양 동안(5.25%) 등이다.
앞서 정부가 시세를 반영해 공동주택의 공시 반영률을 현재 평균 60~70%에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표한 만큼 이들 지역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실제 과천의 래미안슈르(전용 84㎡ 기준)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 기조에 힘입어 시세는 11억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공시 가격은 5억7천8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세의 80%까지 반영되면 공시 가격은 8억8천만원으로 껑충 뛰어 과표 기준 6억원을 초과하게 돼 공시 가격이 현 139만원에서 251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광명의 주공5단지(전용 79㎡)도 공시 가격은 현 시세 5억원에 절반보다 조금 높은 2억6천500만원인데, 80%까지 반영되면 4억원이 돼 보유세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8억원이 넘는 성남 분당의 느티마을(전용 66㎡)도 공시 가격은 4억1천500만원이다. 80%의 반영률로 공시 가격이 6억원을 넘게 되면 기존 87만9천원보다 67% 오른 147만6천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성남 분당과 하남, 과천, 광명은 지난해에도 공시 가격이 각각 12.52%, 10.71%, 9.9%, 7.89% 올라 보유세가 인상됐는데 올해는 그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공시 가격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해 이의 신청은 총 1천117건(경기도 342건)으로 전년 390건 대비 3배가량 늘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년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보유세 증가분은 크지 않지만 투자가 아닌 실거주 주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