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등 가점제 비중 상향
"포털·SNS등 브로커 활개 조짐
"의심되면 수사기관등 신고해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이후 암암리에 이뤄진 불법 청약통장 모집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한 아파트 청약 가점제 비중이 상향조정되면서 높은 가점을 보유한 통장의 몸값이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부터 예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아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최대 40%(주택담보대출비율, 이하 LTV)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오른 반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여윳돈 부족으로 분양을 넣지 못하는 청약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청약자들의 진입 장벽의 틈새를 노린 불법 청약 통장 모집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지난 19일 이후 '수도권 청약통장 삽니다'란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도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이용자들이 문자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을 받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당일 지급 가능', '특히 자녀 많은 사람과 3기 신도시 선정 지역인 과천, 하남 등지의 거주민에 대한 우대 및 당일 지급 조건' 등을 내걸고 있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담합 및 불법 청약 행위 등에 대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섰고,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역시 지난달 시·군 합동으로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불법 청약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브로커들이 문자 및 SNS 등으로 은밀하게 거래를 하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청약통장 불법전매를 알선하거나 매매할 경우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불법 청약통장 모집으로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최고 2천만원 지급" 청약통장 노리는 '검은손'
입력 2018-12-31 22:01
수정 2018-12-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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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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