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7.52%, 7.56% 상승했다.
국세청은 경기도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경우 지난해 상승률 3.69%의 두 배 넘는 수준인 7.52%를 기록했다. 서울(9.36%), 경기(9.25%), 광주(5.22%)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상승률은 지난해 2.87%의 세 배에 달하는 7.56%다. 서울(8.51%), 대구(8.40%), 경기(7.62%)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록(2천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기준시가 총액(단위 면적당 기준시가×연면적)이 가장 큰 건물은 오피스텔의 경우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조1천309억원)이었으며,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7천568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복합용 건물 기준시가 총액은 서울 용산구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로 6천664억원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7%대 상승
각각 지난해 상승률의 2·3배 달해
입력 2018-12-31 21:57
수정 2018-12-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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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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