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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합뉴스

최근 충북 음성에서 차량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경찰서는 31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명명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 등을 합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에 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전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사고 이전에도 술을 마신 것을 밝혀냈으며, 추궁에 A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 A씨가 머물렀던 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소주 한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했다"며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