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사진1
수원시가 1월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CCTV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31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수원방향 화성시와의 경계 부근에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