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법 조합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은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05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즉시항고는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제기 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회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돼 주말 동안 공공기간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5월과 2012년 10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선례 변경의 사정들은 선례 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유지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2014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청구했다.
A씨는 기소 후 법원에 재판장을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9월 19일 A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9월 26일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그는 개인사정으로 즉시항고 제기 기한 내인 9월 29일이 아니라 30일에 즉시항고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조항의 잠정적용이 결정되면서 정작 본인은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은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05조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즉시항고는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제기 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회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돼 주말 동안 공공기간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5월과 2012년 10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선례 변경의 사정들은 선례 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유지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2014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청구했다.
A씨는 기소 후 법원에 재판장을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9월 19일 A씨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9월 26일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그는 개인사정으로 즉시항고 제기 기한 내인 9월 29일이 아니라 30일에 즉시항고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조항의 잠정적용이 결정되면서 정작 본인은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