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 8천억원을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 등이다.

기금 대출 금리는 3.0%, 협조 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도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둬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배정 한도를 업체당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 규모를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경기 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우대한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60억원까지 지원하고, 자금 지원 평가 때 10점의 가점을 준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도는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을, 긴급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4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1577-5900)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