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리츠' 재무이사·대표이사 등
4명 징역 2~12년… 피해액 1천억대

개인간(P2P) 대출중개회사를 빙자해 투자금 수천억원을 조직적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임원들(2018년 7월 5일자 7면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P2P(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다. P2P 중개업은 돈이 필요한 차주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방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재무이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등기대표이사 정모(52)씨와 이사 2명 등에게도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3만6천여회에 걸쳐 피해자 5천900여명을 속여 합계 1천120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금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뒤 주식투자, 부동산개발사업 등 대출사업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차명 계좌 여러개를 수시로 사용하며 입금된 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