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결국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