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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선애, 서기석,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연합뉴스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성매매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첫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알선 처벌법'에 따라 유사성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성매매 알선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씨가 유사성교 알선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유사성교행위의 태양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처벌법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돈을 받고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손님이 유사성교행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처벌받는 행위인지 몰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