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나서면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오히려 혐의자에게 조사 사실을 누석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들(청와대)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오히려 혐의자에게 조사 사실을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취재진과 만나 "자신들(청와대)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저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측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할고 직접 (동문에게)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시절 첩보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조 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조 수석 등은 사찰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민간인 사찰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민간인 첩보 보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조 수석의 해명에 대해 한 언론을 통해 "16개월 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재반박했다. 검찰 복귀 뒤 특별승진 신청과 관련해서도 "특감반장과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관들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개진한 김 수사관은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언론에 사전 공개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나서면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오히려 혐의자에게 조사 사실을 누석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들(청와대)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오히려 혐의자에게 조사 사실을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취재진과 만나 "자신들(청와대)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저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측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할고 직접 (동문에게)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시절 첩보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조 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조 수석 등은 사찰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민간인 사찰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민간인 첩보 보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조 수석의 해명에 대해 한 언론을 통해 "16개월 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재반박했다. 검찰 복귀 뒤 특별승진 신청과 관련해서도 "특감반장과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관들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개진한 김 수사관은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언론에 사전 공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