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