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와 말싸움 끝에 폭력을 휘둘렀다가 숨지게 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