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을 다니던 어린 관원을 강제 추행한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틀 뒤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