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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 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적용을 확대하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선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규제 회피 사례를 막아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고 기존 규제의 한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